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배고픈새우만두
제법배고픈새우만두

주택임대차계약 관련사여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3천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임대인이 본인 사촌에게 집을 양도할거라고 말하셨고,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재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아직 재계약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3천을 제가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그 다음 재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보증금 3천을 입금하는게 맞지 않나요?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3천을 빼고 계산해서 그냥 자기 사촌이니까 자기가 준걸로하고 월세만 보내라는데,

이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도시 임대차를 안고 양도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촌에 양도하되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처럼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납부하시고 계약이 종료되면 역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사촌에게 집을 양도하고 현재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기존 보증금 3천만 원은 기존 집주인에게서 세입자인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 새로운 집주인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바로 사촌에게 넘기면서 월세만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두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문명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집을 양도하는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뒤, 새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권리관계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반드시 기존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새 임대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설령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