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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히연약한공룡

특히연약한공룡

곧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일단은 3/10 이사를 하는 상황이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3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급하게 이사를 진행하게 되어

한달 반 전쯤에

퇴실 통보를 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 2~3달치 월세는 지불해야한다

말씀하셨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3/10에 돌려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2~3달치 월세를 지불한 후에 돌려받는게 맞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은 월세 부담 기간이지

보증금 반환 유예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1월 20일 통보했다면 4월 20일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한다해도 4월 20일에 해야 합니다

    3/10에 이사 나가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말한 2~3달 월세 부담은 법상 3개월 유지 규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3개월 경과 후 또는 새 세입자 들어오는 시점중 빠른 날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께 정확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10일 퇴실 시 보증금은 즉시 반환 받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 퇴거 시 보증금도 반환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통보 의무는 월세 지급 의무일 뿐 보증금 반환을 유예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3월 10 이사당일(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맞다면)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를 다 낸 후 (또는 세입자가 구해진 후 ) 보증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발생하는 잔여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은 계약이 완전히 끝나느 시점을 뜻하며 그 기간만큼 임차인이 월세를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3월 10일 서로 퇴거일로 합의했다면 그날 보증금을 정산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당일에 남은 월세를 뺀 보등금 전액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 짐 =점유를 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보흘 한 날 붙터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주인한테도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3개월 주는 것이고 또한 세입자도 3개월 동안에는 월세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상태에서는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세입자는 거주를 하셔야 하고 월세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확인한 시점에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통보 후 3개월간 월세 부담은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미구해도 반환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월세 정산 후 반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일찍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이시군요.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는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일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말한대로 퇴거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첫번째 경우는,

    임차인은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남은 차임을 바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퇴거일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시간을 벌고 싶은 경우에 협의되는 방식인데요. 월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3개월간 내고, 이후 퇴거통보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방식 다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만약 2달 남은 시점에 (통보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첫번째 방식으로는 임차인이 2개월치를 선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좋은데, 바로 다음주에 그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월세를 이중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 방식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월세를 남은 2달간 꼬박꼬박 보냈는데, 알고보니 퇴거하신 다음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었던 거죠.

    이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거가 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다음세입자 여부를 문제삼지 않을 생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시고 보증금을 받아나오시기 바라며,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집을 일부만 두고 현관을 잠그고 나온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현관문 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입주자가 있어 열어달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남은 짐을 비우고 현관 번호를 건낸 후 잔금을 받아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음세입자가 일찍 구해진 경우 월세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