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후 공급계약서를 분실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분양금반환소송에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보는데 어디로갔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당장 분양금반환소송에 쓰든못쓰던 없으면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터넷 재발급 절차를 찾아보니 대부분 입주전에 권리를 인정받기위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신문사에 공고도 내야한다는데 저는 이미 입주후 등기까지 다했는데 공급분양서가 없다고 권리를 뺏기거나 하진 않지 않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입증자료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이미 설정된 권리가 변경되거나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계약적 문제가 발생했을 떄 이를 입증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재발급절차는 질문처럼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가 없다고해서 권리를 뺏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에서도 한부 가지고 있고 대출을 하였다면 은행에도 복사본이 존재할것 입니다. 혹시 모르니 등기필증에 함께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입주 완료 후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매도시까지 등기권리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으나 매도는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시하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매도시 매수인 볍무사에게 위이맿도 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