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라기보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상징적인 정치적·외교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를 공식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의 명분을 스스로 버리고 핵무장이나 NPT탈퇴로 오인받아 국제적 고립과 강력한 제재를 부를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선언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제 체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