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났을때 사고 접수 및 보상 대처 방안
교통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들어놨는데 상대방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상태확인 후 필요시 구급차 신고하기
2. 사고 사진 차량의 접촉한 사진 다수 촬영[한번에 연속촬영 등]-블박으로 과실비율 파악하고, 사진으로 과잉수리 방지가능
3. 각보험사 사고접수 및 12대 중과실의 경우 사고 관할 경찰소의 교통계 사고접수
4. 과실비율 협의 및 확정-불인정시 분심의를 보험사 통해서 제기가능
5. 만약에 분심의 요청시 각자 자상또는자손으로 치료받고, 자차로 자기부담금 후 수리후에 신청함
6. 과실비율이 쌍방 있는 경우에는 대물처리로 마무리 하는게 서로간의 이득일 수도 있으니깐 케이스별로 다륾
기본적인 순서만 적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요구한 후 도움을
받으면 되며 경찰에 신고한 후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조사 받고 하는 불편함이 없기에 사고 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현장 정리가 되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한 후 보험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들어놨는데 상대방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출동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전에는 양차량의 최종정차사진, 도로 전후 상황사진, 충돌부위 사진등을 찍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확보해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진 처리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껴도 됩니다)
이후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받고 수리기간 대차가 필요하면 렌트카 타시면 됩니다. 부상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 접수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