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싸인을 대신 하게 한 경우에도 유효하나요?
사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근로 계약서에 사장 본인의 싸인을 대신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장이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카톡 메세지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말씀처럼 사용자의 승인하에 대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서명하는 것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사장이 대리하여 서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지만,
사장이 카톡으로 직접 "본인 싸인을 대신해서 가져가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이 계약서는 사실상 작성 및 교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다면 사장이 프리랜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보관해두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서명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