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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싸인을 대신 하게 한 경우에도 유효하나요?

사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근로 계약서에 사장 본인의 싸인을 대신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장이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카톡 메세지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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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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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말씀처럼 사용자의 승인하에 대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서명하는 것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사장이 대리하여 서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지만,
    사장이 카톡으로 직접 "본인 싸인을 대신해서 가져가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이 계약서는 사실상 작성 및 교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다면 사장이 프리랜서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서명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