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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1.07.05
중도퇴사시에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번달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올해 안에 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취업이 된다면 이번 직장에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서 다음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퇴사환급금도 받아야 하나요??

중도퇴사환급금의 개념을 잘몰라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받으면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퇴사시 받아야 할 것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공제를 적용 후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공제가 안되는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연말정산 시기에 직장에 제출하거나 다음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4~5월 경에나 조회되는 이유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으나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기 외에도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선 퇴직자의 인적 정보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별도의 절차 없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료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길 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라고 신고를 할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퇴사 이후 필요할 때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일 경우, 1.1~퇴사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해서 급여에 차가감 반영합니다. 퇴사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우선 2021년 원천세 정산 및 4대보험 정산을 받으시고,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수령하시어 연말까지 재직하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셔서 한번에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