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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 구간이 있는데요. 깜빡하고 못보고 달리다가 아차 싶어서 속도를 줄인적이 몇번있습니다. 아.. 과속카메라에 찍혔네;;;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과속딱지도 안날라오고~ 도로공사 같은 홈피가서 봐도 과속내역이 없더라고요? 제한속도는 몇km/h를 넘기면 과속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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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속도의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찰은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간에 따라서는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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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 속도가 몇인지에 따라서 그로부터 어느 정도 과속하여야 단속이 되는지가 상의하고 보통 5에서 10키로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속도가 상이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