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셀러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간이과세자 온라인셀러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해서 5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막상 받으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비상주사무실을 하나 계약해서 사용 중이고, 아톡을 통해 070 번호를 하나 파서 운영 중입니다.
안내되어 있는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는데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사용할데가 없네요..ㅠㅠ;;
▶ 사용처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전기·가스·휘발유·경유·수소 등 주유소 및 충전소)
- 통신비: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네이버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광고비로 사용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검색광고로만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통신비도 집에서 사용하는거라 사업비로 구분이 어려워 안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사용기한(~2025.12.31.) 내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라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은 알고 계신 것 처럼 공과금과 4대보험 등 사용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