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가속레버를 조작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