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에대해서문의를드림니다
제지인이 아직면허증이없는데
요번에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를했는
음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타고출퇴근하다가
사고나면 큰일이데 전기자전거도
원동기 면허증이있어야되는지요
만약에 면허증없이 전기자전거타고
다니면안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가속레버를 조작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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