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야무진꽁치
특히야무진꽁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ㅠㅠ

시급 11,000원

1일 근로시간 7.5시간 주 5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어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급 급액(11,000원)x1일 소정 근로시간(7.5시간) = 82,500

사업장 측에선

11000원*7.5시간*5일*4.345주 = 한 달

통상임금 1,792,312원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이 금액의 3개월치로 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2,500원이 일급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냥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