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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중에도 화상 가능성이 있나요?!!
폭염 날씨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 물속에서 노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건지요? 물속에 있기에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는게 방지되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히려 물놀이를 하면서 젖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피부가 더 잘 타고 또 이런 경우에 화상에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선크림도 잘 바르고 또 자주 발라줘야 됩니다.
물놀이 중에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일광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화상은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거나 물집이 생기며, 심한 경우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놀이 후 몇 시간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속이라고 해서 자외선
화상이 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외선 반사와
젖은 피부로 인해 더 빨리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물놀이 전 중 후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물속에서도 햇빛에 의한자외선 화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자외선을 일부만 차단하므로 얕은 물이나 수면 근처에서는 여전히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물이 자외선을 반사해 노출 부위가 더 강하게 다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중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