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본권을 침해 받으면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기본권을 침해 받으면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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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살피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의 실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