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2020. 03. 05. 19:54

대구시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종교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모 종교에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구의 환자가 급증했다고 보여지는

데 비록 고의성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종교로 인해

서 대규시민들이 받은 피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별히 특정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가 되었는지가 문제시됩니다.

즉, 특정종교단체가 그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파를 하였는가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과 반드시

해당 전염병의 전파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또한 과연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종교단체가 감염병의 검역당국에 비협조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0. 03. 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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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감염병을 타인들에게 전염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아 종교단체의  대구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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