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득 없이 곧 바로 1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취득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먼저 취득하고 시험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곧 바로 1급 시험에 바로 도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곧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 할 순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복2급은 전공과 실습일지 제출후 졸업후 자격증이 취득됩니다
사복1급은 4년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이상이며 1년에 한번 국가시험으로 치러지고 합격율이 낮아요 그리고 사복1급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복지관 등에서 많이 뽑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뿐 아니라
대부분 2급과 1급이 있는 자격증들은
2급을 먼저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격증은 제한 폐지로 바로 1급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과정을 수료하면 2급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급에 대해서만 어느정도 규정이 있는데
4년제 졸업시에는 2급이 나오므로
그 이듬 해에 1급 시험이 가능하고
2년제 졸업 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급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국가공인이다 보니 점점 까다로워 지는데
2급은 교육의 인정 및 자격충족
1급은 자격충족과 깊이의 이해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학과를 전공하거나 사회복지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쌓야 자격 조건이 주어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곧바로 1급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가지입니다.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료하고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1년 사회복지사로서 실무경력을 취득해야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사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사회복지사 2급도 취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사 1급을 도전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 없이 1급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회복지사 1급은 국가자격시험으로, 단순히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2급 취득 과정 없이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전공자는 필수 과목과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2급 과정을 거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급을 건너뛰고 바로 1급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력이나 전공 여부에 따라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결국 본인의 학력과 전공 상황을 확인한 뒤, 2급 취득 및 실무 경험 또는 학사 학위 과정을 통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에는 1급과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이 더 상위 자격증이며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에는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 소지를 하고 1급 시험에 응시하시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의 실무 경력을 쌓거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