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우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신다고 해도 문의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서 진행하신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황상 배우자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은 문의자님의 신고가 아닌,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배우자님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어서 간편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어차피 환급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