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액 공제를 근로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가요?
월세에 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힘들어져서 문을 닫아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댓가로 급여를 받고,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갑근세에 대하여 년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년간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년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때 계약서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1월~12월분을 소득신고 하니 재직기간에 동안은 공제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