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퇴사시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24일 수습 80프로 계약서 작성하고 12/10일퇴사하려하는데 수습금액으로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얼마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수습 기간중에도 주말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급여는 대략 1,335,387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