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