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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희망을가진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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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시 단독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실혼으로 10년 산 상태이고 3년후 아파트 한채 등기칠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헤어지게 됐을 때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도 제가 받고 대출도 제 명의로 진행 하거든요,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실혼기간이 10년이라면 재산분할 요구 자체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역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담보하려면 결국 가등기를 해두어 상대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