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이혼시 단독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실혼으로 10년 산 상태이고 3년후 아파트 한채 등기칠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헤어지게 됐을 때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도 제가 받고 대출도 제 명의로 진행 하거든요,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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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10년 산 상태이고 3년후 아파트 한채 등기칠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헤어지게 됐을 때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도 제가 받고 대출도 제 명의로 진행 하거든요,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