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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야자매트를 대량으로 깔아도 됩니까?

파쇄석은 안된다 하니,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싶어요. 어느정도의 면적까지 허용될까요?

밭은 400평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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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밭이 400평인 경우, 10%는 약 40평(약 132㎡)이 됩니다. 이 정도의 면적은 잡초 방지용으로 설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넓은 면적에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용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밭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 지목이 ‘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지법 상 농지는 농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쇄석포장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쇄석포장을 하면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본다면 야자매트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경작을 위해 이동하는 통로나 수확물을 가져다가 작업할 수 있는 정도로 까는 것은 허용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덮는 것은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판단해서 철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로하는 용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개발행위 등을 거쳐서 지목을 그에 맡게 변경해서 쓰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농사는 지으면서 일부만 야자매트를 덮는 것이라면 통로나 작업공간 등의 목적으로 상식선에서 허용해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야자매트를 설치하실 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밭에 모두 깔아 놓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밭길에 설치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역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m2

    ② 공업지역 : 3만m2

    ③ 보건녹지지역 : 5천m2

    ④ 관리지역 : 3만m2

    ⑤ 농림지역 : 3만m2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