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가 연차를 매년소진하지않고 퇴사시에 연차를 수당으로 줍니다 하지만 연차를 소진하고싶은데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ㅜ있을까요? 아니면 연차사용을 변경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하여 전 직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