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퇴사처리, 휴업손해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오랜 무직기간을 끝내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왜 하필 첫출근 당일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2주간 입원 안내(전치3주)를 받아 화사에 전달하니 첫출근이었고 장기간 근무불가 판정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사고는 제과실 없는 100대 0이구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오랜만에 출근을 해서 기뻤던 날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휴업손해비 청구하려니 입원 기간만 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당장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던 급여도 없는 이 상황인데 구직활동도 할 필요가 없던 걸 다시 해야하는데 못 받아내나요?? 과실비율도 2주가 넘게 인정도 안하고 있다가 민원 넣으니 이제야 대인담당자도 연락옵니다...
입원도 더 해야하는데 반려동물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1주일 입원 후 통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11월 급여도 없고, 12월에도 제가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1월에 받을 급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첫 출근 직후 사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는 업무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리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무과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 회복은 손해배상 절차에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근로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없고 치료 기간 중 해고나 사실상 퇴사 강요는 제한됩니다. 사고 이후 바로 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종료는 정당성이 약하며 근로자가 동의 없이 퇴사 처리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퇴사 형식이더라도 기초 사실은 사고로 인한 근로 불능이므로 사고 배상 절차에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에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을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고 퇴사 결정 과정의 소통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와 근로 중단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손해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가 시작된 점을 강조해 예정된 급여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구조로 접근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에는 통원 치료의 불가피성과 생활 여건 등을 상세히 제시해 손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취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진료 내역과 생활 변화로 뒷받침하면 배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분쟁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