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처리, 휴업손해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오랜 무직기간을 끝내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왜 하필 첫출근 당일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2주간 입원 안내(전치3주)를 받아 화사에 전달하니 첫출근이었고 장기간 근무불가 판정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사고는 제과실 없는 100대 0이구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오랜만에 출근을 해서 기뻤던 날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휴업손해비 청구하려니 입원 기간만 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당장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던 급여도 없는 이 상황인데 구직활동도 할 필요가 없던 걸 다시 해야하는데 못 받아내나요?? 과실비율도 2주가 넘게 인정도 안하고 있다가 민원 넣으니 이제야 대인담당자도 연락옵니다...
입원도 더 해야하는데 반려동물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1주일 입원 후 통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11월 급여도 없고, 12월에도 제가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1월에 받을 급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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