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사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었는데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며,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계약으로 10%를 중개사에 입금하였는데
이제 찾아보니 본래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한다는 글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건물주소"
1000/62
관리비 9만 6천원 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애완동물 사육금지, 실내 흡연 금지
12개월 계약
이사 00년 00월 00일
(계약금 00년 00월 00일 납입)
위 내용과 다를시 계약금 배액배상 조건이며
단순변심 혹은 임차인 계약 파기시 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금 100만원
00은행 "중개사 계좌번호"
예금주 "중개사 예금주"
위와 같은 문자도 받았습니다.
막상 입금하고 문자도 받았지만, 입금을 중개사에 하면 안된다는게 찝찝해서
혹시 가계약을 위와 같이 하고 중개사에 입금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계약이 파기 됐을 경우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와 관련되어있다면 어떤 문구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자신은 가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달라고 할 때 질문자님은 중개사에게 준 것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가계약이 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중개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중개사로부터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