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가계약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를 끼고 원룸 가계약이 18일 진행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방으로
하자 없는 좋은 매물의 방이라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확인됨)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 진행은 완료되었는데 다른 중개사로부터 건물이 신탁 등기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탁 등기가 완전히 잘못된건 아니란 건 알겠지만,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싶지 않습니다.
따로 언급 없이 진행된 가계약,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설명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취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신탁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계약 파기에 따른 반환은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