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이사 계획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보조원과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제가 계약 의사를 밝혔고 그 분께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고, 입금 확인 후 가계약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 중개사의 승인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요새 은행에 대출이 잘 안나온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길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합의 후 작성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문자 상 계약서를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전에 확인 받지 못한 근저당이 42억 가량 잡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고 무효화하고 싶은데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지.,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하여 하자가 있다는 것인바,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선순위 채권이 위와 같이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물건에 대한 사정설명도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 요청하여 입금을 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 및 계약대상 목절물의 권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