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지급금 전기 잔액이 잘못 이월 된 경우 수정 회계처리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지급금의 22년도 잔액이 잘못된것을 23년도 결산에 발견 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여야하는데, 1만원으로 넘어온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해야 하나, 1만원의 소액이라면 당기 손익과 대체하여 처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Q ]
미지급금의 22년도 잔액이 잘못된것을 23년도 결산에 발견 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여야하는데, 1만원으로 넘어온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A ]
1만원이라면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미지급금 1만원은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되며,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