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2020. 10. 14. 19:32

수업 시간에 몰래 영어단어 외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가 성립되도 기각되나요? 고소 성립되는지랑 성립되도 기각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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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 소유의 재물인 단어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있습니다.

    2020. 10.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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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도 단어장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0.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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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영어 단어장을 찢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중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영어 단어장을 찢었던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보아서 위법하지 않아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0. 10.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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