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몰래 영어단어 외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 버리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가 성립되도 기각되나요? 고소 성립되는지랑 성립되도 기각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