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수상한팔빙수
억수로수상한팔빙수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되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빈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학교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목격자 증언,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