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료 선생님이 같은 학과 단톡방에서 어떠한 일로 안좋은 대화중에 제가 본인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7명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발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해당 발언은 7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질문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취즈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