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해당 발언은 7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질문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