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5인이상 단톡방에 제가 조장이라 역할분담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나해라 하시면서 제 성적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하셨는데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충격입니다
두통까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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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