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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우스게소리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되면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발언인지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과도한 훈계나 체벌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형사처벌로 정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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