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법상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기재가 없는 한, 서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정해집니다.
2) 지분산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 등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