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사용되는 방법은 담합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담합을 하는 기업들은 죄수로, 간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라고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혹은 면제까지 해두는 제도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먼저 자백을 해버리면 다은 B,C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니언시 제도는 경제의 죄수의 딜레마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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