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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치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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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를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안고 부양을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 그대로 안고 원금과 이자 상환방법으로 10년째 갚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수있는지 전무가님의

답변을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