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를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안고 부양을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 그대로 안고 원금과 이자 상환방법으로 10년째 갚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수있는지 전무가님의
답변을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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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