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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사슴벌레154

침착한사슴벌레154

군부대 과세상품 기부시 사업상증여?

군부대에 과세상품(물건) 을 기부하려고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수취하기로했는데,

군부대는 국가라서

부가세법 제26조 20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은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국방부에 기부하는것도 면세니, 사업상증여 대상이 아닌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