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어떤종류가있나요?
우리나라 사업 아이템들 중에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군들을 알고싶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세금혜택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과 면세사업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 도서 판매, 우표 판매, 신문(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흰우유
판매, 의료서비스(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교육서비스(기술학원은 제외),
마을버스, 시내버스, 군내버스, 지하철 등의 운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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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상품 등을 판매하시는 사업자 이십니다
보통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학원사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통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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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보통 부가세면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도매나,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아래 부가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