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만원 초과 경비 처리 및 직원 개인계좌 입급
법인에서 법원에 이의접수 후 송달료 및 인지세를 현금 지급했는데 경비 처리 시 법원에서 준 영수증으로만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무조건 현금 지급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어렵다고 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송달료, 인지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직원 개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 등을 송급하고 직원 계좌의 이체
확인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지출결의서를 품의 하면서 회사에 제출
하고 회사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원(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은 납부영수증만으로도 정당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이 본래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시면 되며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