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상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현재도노란커피
현재도노란커피

현금 3만원 초과 경비 처리 및 직원 개인계좌 입급

법인에서 법원에 이의접수 후 송달료 및 인지세를 현금 지급했는데 경비 처리 시 법원에서 준 영수증으로만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무조건 현금 지급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어렵다고 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송달료, 인지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직원 개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 등을 송급하고 직원 계좌의 이체

    확인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지출결의서를 품의 하면서 회사에 제출

    하고 회사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원(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인지세와 송달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은 납부영수증만으로도 정당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이 본래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시면 되며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