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문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러 가려고 했으나
신한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장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송달료, 인지대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법인에 현금시재를 두고 있는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이 비용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한 류인가요?
2)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면 법인에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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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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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수증만 챙기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비용 / 차입금으로 처리 후, 차입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법인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