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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문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러 가려고 했으나

신한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장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송달료, 인지대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법인에 현금시재를 두고 있는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이 비용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한 류인가요?

2)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면 법인에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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