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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허위기재 헬스장 pt 계약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계약당시, 헬스장 내 트레이너 이력란에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기재) 취득하기 까다로운 자격증을 보고 약 2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pt회차의 절반을 지난시점에서 자격증에 대해 의구심이들어 점장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있다고 하다가 확인 해보더니 기재상의 실수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헬스장과 트레이너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서 더이상 운동을 진행하고 싶지않아, 헬스장 귀책사유로인한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헬스장 측은 남은 pt회차에대한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헬스장측이 전액환불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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