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증 허위기재 헬스장 pt 계약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계약당시, 헬스장 내 트레이너 이력란에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기재) 취득하기 까다로운 자격증을 보고 약 2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pt회차의 절반을 지난시점에서 자격증에 대해 의구심이들어 점장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있다고 하다가 확인 해보더니 기재상의 실수라고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헬스장과 트레이너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서 더이상 운동을 진행하고 싶지않아, 헬스장 귀책사유로인한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헬스장 측은 남은 pt회차에대한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헬스장측이 전액환불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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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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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격증 허위기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란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격증 허위기재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면 전부 배상 또는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