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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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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을하는 사람

아래층남자가 경찰서에가서 저희(주민)얼굴을 모른다고 관심이없다고 거짓진술을해

불송치되었는데

1년전 이부부가 저희남편 퇴근후차에서 내릴때 기다렸다가 만나 소리지르고 말도안되는말을한영상이있는데 이영상은 처음 신고할때도 첨부된영상인데

이영상으로 이의신청가능할까요(스토킹)

아래층남자는자기가한행동이다 습관(휘파람,개부를때내는소리등등)이라는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불송치이긴하나 접근금지 3개월은 확정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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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할때부터 첨부된 영상이라도 이를 토대로 주된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의신청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가족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이유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었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여전히 기존 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