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로 상을 당하신 분에게 조의금을 보낼수 있나요?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작년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신출내기 개인사업자인데요
카드로 상을 당하신 분에게 조의금을 보낼수 있나요?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연결된 농협은행 신용카드가 있는데
사업자용 카드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등로증과 연결된
개인카드라고 합니다.
질문1. 카드로 조의금을 보내면 이것의 세금처리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가능하나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질문2. 카드로 조의금 처리가 안되면 개인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할때 이것의 세금처리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나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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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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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의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급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는 경조사비 지출이 불가
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세법상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접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경조사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을 보내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카드로 보낸금액도 실제 조의금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례식장에 카드기기가 되어 있다면 결제는 가능하고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