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부턱에 걸려넘어진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식당에 주의문구는 있지만 보질못했고.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자주넘어진다고 들었어요.
인대반파열과 미세골절생겼구요
다른한쪽도 아픈데 ...
보존치료로 하려구요
식당측에 보험도없데요 (주) ㅇㅇ식당 이라는데
ㅡㅡ 없어도 되는건지..
어쨋든 50대 50 으로하고 재활비용만받고
끝내버리고싶어서요.;;;
300 이면 많은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식당 내부 턱(단차)으로 넘어진 사고는 시설 관리 소홀로 업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주의문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에서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복 넘어짐 증언은 업주 안전 관리 미비 증거로 작용해 50:50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업주는 보험이 없어도 업주 개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식당에 보험이 없어도 되는지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업종이 아닌 일반 음식점의 경우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는 것은 식당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전부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과실 비율 문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주 넘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식당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적으로 인지되었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용자도 보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오십 대 오십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는 흔합니다.손해배상 범위
보존치료 기준이라 하더라도 인대 반파열과 미세골절이면 단순 타박상 수준은 아닙니다. 치료비, 재활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또는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삼백만 원이 많은 금액인지
재활비용만 받고 종결하는 조건이라면 삼백만 원은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료 기간과 통원 횟수, 향후 통증 지속 여부를 고려하면 낮게 합의하는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오십 대 오십 전제 하에 치료비 실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금액으로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문구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식당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