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가 혼자 거래처 접대하러 갔을 때, 부가세 공제 여부 등 질문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불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접대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 업체(대표 외 직원 있음) 대표가 혼자 타 지역으로 가서 거래처 접대를 진행했습니다.
접대 진행 중에 타 지역의 마트도 이용하고 혼자서 식당을 꽤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역은 접대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표가 거래처 접대로 타 지역에 건너가서 마트/식당 이용한 것까지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세 불공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 관련하여 선물, 교제비, 접대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며, 법인의 접대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대한 실제 접대 항목에 해당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기타 지출에 대해서느 타지역 출장에 대한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거래처와 식사한 식대나 간식비만 접대비로 처리하고 혼자 드신 것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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