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가 혼자 거래처 접대하러 갔을 때, 부가세 공제 여부 등 질문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불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접대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 업체(대표 외 직원 있음) 대표가 혼자 타 지역으로 가서 거래처 접대를 진행했습니다.
접대 진행 중에 타 지역의 마트도 이용하고 혼자서 식당을 꽤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역은 접대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표가 거래처 접대로 타 지역에 건너가서 마트/식당 이용한 것까지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세 불공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