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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혼자 거래처 접대하러 갔을 때, 부가세 공제 여부 등 질문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불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접대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 업체(대표 외 직원 있음) 대표가 혼자 타 지역으로 가서 거래처 접대를 진행했습니다.

접대 진행 중에 타 지역의 마트도 이용하고 혼자서 식당을 꽤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역은 접대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표가 거래처 접대로 타 지역에 건너가서 마트/식당 이용한 것까지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세 불공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 관련하여 선물, 교제비, 접대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며, 법인의 접대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대한 실제 접대 항목에 해당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기타 지출에 대해서느 타지역 출장에 대한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거래처와 식사한 식대나 간식비만 접대비로 처리하고 혼자 드신 것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