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친구(1인사업자) 밑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자격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다 곧 자발적 퇴사를 앞둔 한 직장인입니다. (퇴사 사유는 1년 간 교육 수강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교육 시작일까지 1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친구 회사에서 1개월 근무 계약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1월 11일 퇴사 -> 1월 12일 ~ 2월 12일 계약 및 근무 -> 2월 12일 퇴사 -> 2월 13일 교육 시작 -> 1년 후 재취업 목표
- 친구 회사: 1인 사업자 (고용 경험 X, 농업, 도소매업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저와 친구 입장에서 근무 전, 근무 중, 계약 만료 후까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부정 수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괜히 친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아직 고용을 해본 경험이 없어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친구가 지방에 있어서 친구 집에 1개월 간 함께 머물면서 일을 돕기로 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근무 관련 기록을 얼마나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등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무 마지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근무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1월 12~ 2월 12일 계약 시, 설 연휴에 계약 만료라 평일인 2월 8일까지만 계약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조건인 상용 계약직 1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