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친구(1인사업자) 밑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자격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다 곧 자발적 퇴사를 앞둔 한 직장인입니다. (퇴사 사유는 1년 간 교육 수강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교육 시작일까지 1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친구 회사에서 1개월 근무 계약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1월 11일 퇴사 -> 1월 12일 ~ 2월 12일 계약 및 근무 -> 2월 12일 퇴사 -> 2월 13일 교육 시작 -> 1년 후 재취업 목표
- 친구 회사: 1인 사업자 (고용 경험 X, 농업, 도소매업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저와 친구 입장에서 근무 전, 근무 중, 계약 만료 후까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부정 수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괜히 친구에게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아직 고용을 해본 경험이 없어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친구가 지방에 있어서 친구 집에 1개월 간 함께 머물면서 일을 돕기로 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근무 관련 기록을 얼마나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등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무 마지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근무 계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1월 12~ 2월 12일 계약 시, 설 연휴에 계약 만료라 평일인 2월 8일까지만 계약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조건인 상용 계약직 1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한달간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한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후 퇴사할때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바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질적으로 1개월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구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2024.1.2.~2.1.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