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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를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과외(일대일 소규모 5명이하 그룹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봤더니

이런 경우는 먼저 과외를 구하고 교습지를 학생의 거주지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방문과외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화상과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방문과외와 똑같이 화상과외를 구하고 교습지를 학생의 거주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요한지요?

그리고 매번 과외를 하나 구할때마다 신고를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좋은 방법없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세금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교육청과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