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개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거양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