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방문과외랑 화상수업과 병행하는경우 면세? 과세?

방문과외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화상수업으로 숙제봐주는데 이것도 과세로 들어가나요? 화상강의는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간다고해서 잘 모를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면세사업자로 변경후 과세 겸업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기존걸 폐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해둔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