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동업자가 있고
저는 독일에 워킹홀리데이/학생비자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업자가 한국에서 구매대행,배대지 주문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고 물건 구매비용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독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합니다. (관세 내야하는건 구매자 부담으로 돌릴 예정)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동업자가 받고 일부 수익을 저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익활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그 돈을 일부 받는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규모가 좀 생기면 한국에있는 동업자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지불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해외지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들이 세법에 위반되거나 저의 비자문제, 독일의 법 문제, 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연간 10만불 이상을 한국에서 입금받으면 어디로 알려야한다..이런걸 봤는데 이런 경우에 뭔가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건지도 긍금하네요.
이쪽 법을 몰라서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그냥 부업으로 하고싶은거라 학업이나 비자문제에 문제되는지 알고싶어요.(추방당하기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업자간에 필요한 계약이 있을까요? 수익에 해당되는 세금은 다 동업자의 사업자수익 안에서 지불하고 저는 그 남은 돈에서 일부만 용돈식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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