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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65
도덕적인토끼6523.06.04
불공정 편의점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근무 환경과 조건에 대해 서술하려 합니다.

근무 시작일자는 22.06.23 일부터 시작하였고 예상 종료 일자는 23.06.25일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3일 첫주는 23일-26일 까지 근무해 36만원 주급을 받았고 현재는 주급 3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3년 기준 36시간 근무할시 346,320원으로 제 급여는 최저시급 미달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구요.

근무조건은

주 3일 금,토,일 근무이고 매일 저녁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 12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한두번 정도 지각한 적이 있으나, 그외 만근 하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월급이 아닌 매 주 금-일 근무가 끝나면 개인 계좌를 통해 주급으로 페이를 받았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주 가량 페이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그 기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메신저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근무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근무기록과, 페이를 지급받은 계좌이체내역 같은 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해보니 월마다 7일씩으로 허위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질문 합니다.

1. 23.06.25일 까지 근무를 마치고 고용 보험을 보장받기위해 고용보험 일수 허위신고로 민원을 낼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주휴수당 일수)=주4일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2. 허위 신고로 민원을 낸다면 근무일수에 대하여 고용자가 고용보험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안된다면 제가 고용보험 미 가입일에 따른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3.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 요건이 성립이 하는지.

- 주휴수당일자를 포함하여 주 4일이라고 생각되고 피보험가입기간 이 180일 이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3.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고용보험 민원을 제가 정해진 근무 일을 종료하고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4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2. 소급적용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소급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네 퇴사이후에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4. 퇴직 후 민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등이 부과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분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납부하면됩니다.

    3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임을 고용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